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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960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02(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8.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일하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 A는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E에게 ‘F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려운 말을 해서 못 알아 듣겠다’고 말하며 수차례 전화받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위 전화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F 변호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법인의 F 변호사이다, 금융감독원에 A의 돈 2억 원이 보관되어 있는데, 개인 채무 때문에 압류가 걸려 있어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A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위 2억 원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금감원에 자신의 돈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위 돈이 있으니 며느리 계좌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G법인의 F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금융감독원에 2억 원이 보관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2억 원을 회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피고인 B의 처인 H 명의 I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75,640,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5(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지에서 아내 H의 외삼촌인 피해자 J에게 전화로 'H의 K 계좌에 48,965,800원의 예금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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