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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22]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예금 인출 또는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고, 위 인출한 현금 또는 대출받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8. 11:4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D(81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회수하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 사이버수사대 형사인데 이 사건을 금감원에 보고를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인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보관하고 있어라, 그럼 차후에 금감원 차장을 보낼 테니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주거지 부근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씨티은행 계좌에 있는 8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 2,800만 원을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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