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8. 19. 01:10 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 페 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4. 24.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2017. 2. 8.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나 유족 등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조심하지 않은 채 함부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