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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7. 22. 벌금 250만 원, 2016. 6. 7.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0. 19. 21: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족발 타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 천로 7 천일 강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28.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같은 해

5. 8.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이러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더욱 조심하여 운전하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2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러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교통사고 나 음주 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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