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추징에 대한 판단 누락(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법 제 25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추징 조항으로서 ‘ 같은 법 제 18조부터 제 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는 같은 법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범죄로서 위 추징 요건에 해당하며,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증거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므로 반드시 추징을 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