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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단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남편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산 D 아파트 분양팀장 E 및 분양팀 차장 F,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 본부장 G 및 차장 H 등 C 임직원들, 브로커 I, J, K 및 L 등과 함께,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도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이들을 속칭 ‘바지 집주인’으로 모집한 뒤 C이 시공하는 경산 D 아파트 분양담당자인 E, F, G, H에게 소개하여 ‘바지 집주인’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바지 집주인’ 명의로 신축 중인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 측에 제공하며, C측은 브로커 I에게 ‘바지 집주인’ 1인당 모집 수수료 4,000,000원을 지급하고, I은 피고인 및 다른 브로커들과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8.경 D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실제로 M가 위 아파트 113동 501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피해자 농협중앙회 경산중방동지점에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실제로 M가 분양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93,900,000원의 대출금이 C 명의 농협 계좌에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27.경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속칭 ‘바지 집주인’을 이용하여 합계 1,840,616,800원의 대출금이 각 C 명의 농협계좌에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순차 공모, 타인을 기망하여 C로 하여금 1,840,616,8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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