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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20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43,002원 및 그 중 60,2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2.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 110,643,00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60,2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계약은 피고가 부산 B아파트 404동 405호를 분양받고 6차 중도금을 내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6차 중도금은 공정률이 85%인 상황에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시행사와 공모하여 공정률이 50%인 상태에서 대출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대출일자와 금액을 특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대출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일자에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출계약서의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아파트의 공정률이 85%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시행사에 대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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