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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8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4: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521 피고인 C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과 E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혼하여 의정부에서 같이 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인인 D은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위장결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E를 소개받아 E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후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2011. 4. 15.경 서울 양천구 신정 6동 321-4에 있는 양천구청에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2011. 12.경부터 약 1달 반 동안 인천 중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C 등과 함께 합숙하였을 뿐 의정부시에서 부부로써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불기소 결정서 및 약식명령 사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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