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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3 2014가단3267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D생, 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아는 2011. 12. 19. 12:00경(당시 망아의 월령은 13개월 남짓) E이 운영하는 원주시 F 소재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닭곰탕에 밥을 넣어 불린 형태의 점심식사를 하고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같은 날 13:00경 원주시 F에 위치한 H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구토한 소견은 없었고 호흡이 가쁜 상태여서 알레르기성 천식이라는 진단 하에 에피네프린 주사 투여, 약물 흡입 처치를 받았다.

다. 망아는 그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13:20경 I병원으로 이송되었고, I병원 내원 후 망아의 혈중산소포화도가 33%이고 청진상 천명(기도가 좁아져서 들리는 호흡음)과 호흡음 감소가 확인되어 산소마스크 착용, 덱사메타손 주사 투여, 에피네프린 주사 등의 처치를 받았으며, 그 결과 망아의 혈중산소포화도가 상승되었고 그 당시 망아의 의식은 명료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4:10경 갑자기 망아에게 의식저하, 복부팽만을 보이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10분간 시행한 결과 순환기능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채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라.

망아는 그 다음날인 2011. 12. 20. 뇌컴퓨터단층촬영과 뇌파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의 가능성이 진단되었고, 흡인성 폐렴, 천식 악화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다장기부전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였으며, 이에 망아는 2011. 12. 23.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1. 5. 12:59경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뇌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마. 한편, E은 2011년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업무 수행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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