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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3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2007. 7.경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 소속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은 맞지만, 1) C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전 D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합산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2) 근로자 F, J 등에 대하여는 C가 이들에게 대여금,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며, 이들이 청구하는 임금에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② 피고인은 2010. 7. 2.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의 아들인 I이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시기까지 기간은 약 10개월에 불과한 등, 피고인으로서는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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