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청회사의 정산금 미지급으로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청회사와의 정산금 분쟁 및 이로 인한 정산금 미지급 등과 같은 사정은 전문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빈발하는 일반적인 경영상의 위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4. 6.경 직상수급자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1차 정산금을 지급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는 동안 피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그 운영이 정상화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급계획이나 피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원청회사의 정산금 미지급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