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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6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정신 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 피고인이) 맨 처음에는 ( 피해 자가 장애인 인지) 안 물어보더니 두 번째 되니까 아저씨( 피고인) 가 장애인 카드 있냐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보시냐고 했더니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했어요.

”, “ 복지 카드를 보여주지는 않고 집에 있다고만 얘기했는데, ( 아저씨가) 다음에 시간 되면 만나자고

해서 나 시간 없어서 못 만난다고 했어요.

”( 증거기록 45 쪽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 지체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 지체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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