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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07 2016노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 사정이 아래와 같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력으로 인한 장애인 간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다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령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건네며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당시 일어났던 모든 성 접촉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된 것이다.

곧,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간음 당시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피고인과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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