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D( 언니) 가 실질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비교적 낮은 정신 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위 피해 자가 사건 당시를 회상하는 피해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사건 당시 아무런 저항행위가 없었던 것은 위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 시의 사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동생 )를 간음한 사실 및 당시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하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