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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0 2020고정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포 르자 279 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8:43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하남

지구대 방면에서 구신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정차한 전방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 차로를 역 주행하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왼손 팔꿈치와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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