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0:53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산 1호 공원 쪽에서 E 쪽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시속 약 40-5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우측 폭이 넓은 도로에서부터 동시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나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우측도로에서 동시 진입하여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우측 뒤 휀 다 및 바퀴 부분으로 우측도로에서부터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26세) 의 G 전면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693,000원 상당 품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현장 및 주변수사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관련 등),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등), 내사보고( 피의차량사진 첨부관련 등), 내사보고( 피해자 진료여부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관련)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