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정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방면에서 홍일고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직진하여 사고 지점인 서부 초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맑은 날씨로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나 당시는 신호기가 꺼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차로 내에서 죄 회전 하고자 하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나 서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직 진해 오는 차량 여부를 살피고 나서 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양보한 후 교차로 내의 안 전함을 확인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잘못하고 반대편 도로에서 직 진해 오는 피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E 110cc 빨간색 오토바이 운전자 F(41 세 )에게 외상성 뇌좌상 등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