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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63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7.부터 대구 북구 C 상가 B 동 6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식품제조 ㆍ 가공업 등록 상태에서 위해 식품 제조 등 행위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위 ‘D ’에서 경남 창녕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늘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깐 마늘 일부가 썩거나 곰팡이가 핀 마늘인 일명 ‘ 파지 마늘’ 을 납품 받아,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갈아 1kg 단위로 비닐 봉지에 담아 포장하는 방법으로 다진 마늘을 제조한 다음, 경산시 F에 있는 G 마트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 5, 6 기 재와 같이 경북 지역 6개 유통업체에 총 무게 30,623.5kg , 시가 합계 54,213,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식품제조 ㆍ 가공업 무등록 상태에서 위해 식품 제조 등 행위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17.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대구 북구 C 상가 B 동 지하층 2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 재와 같이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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