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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4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J는 13일계와 22일계에 가입하였다가 2018. 10. 13.에 13일계 계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32, 35, 37, 39 기재 13일계 계불입금 편취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 7,770만 원에서 이 부분 계불입금 4,000만 원을 공제한 3,77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이고, 피해액 및 계불입금액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반영한 금액이다. . 또한 위 피해자가 10회 중 5회만 계불입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파계되었으므로, 실제로 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없다. 2) 피해자 G은 19일계, 22일계, 6일계에 가입하였다가 2018. 10. 19.에 19일계 계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80, 81, 82, 85, 88, 92 기재 19일계 계불입금 편취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 1억 3,362만 원에서 이 부분 계불입금 5,882만 원을 공제한 7,54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피해자가 파계로 계불입금 4회 4,0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재산상 손해는 이를 공제한 금액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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