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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9 2013가합202287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0.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5. 11. 25. 체육시설업(골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

)가 운영하던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56-1 일대 회원제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인수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1. 29.경 원고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 사건 골프장의 우대정회원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및 이 사건 골프장 운영 1) 태우관광은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56-1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코스 등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9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2) 태우관광이 그 후인 1997. 11.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 원(주식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오향관광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2001. 8. 13.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경 태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고, 2002.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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