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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06. 24. 선고 2009구합90 판결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329 (2008.10.14)

제목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원고는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356,820원 및 주민세 4,43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9. 24. 원고의 아버지인 김○규로부터 ○산 울○춘 삼○면 선○리 61 답 2,158㎡(이하 '이 사건 제l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친 후 경작하여 오던 중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2006. 6. 26.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으로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307,155,33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보상금으로 ○산 울○군 언○읍 어○리 371-4 답 2,000㎡와 같은 리 365-1 답 98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0.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 8.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농지대토로 취득한 것 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출 양도소득세 42,036,416원올 전액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2007. 9. 28.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07. 12.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44,356,820원(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 42,036,416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2,320,410원)과 주민세 4,435,6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6. 2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4. 기각되어 2008. 10. 20.경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2009. 1. 9. 이 사건 소를 제가하였다,

[인정군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주장

(1) 원고의 아버지인 김○규가 1997. 10. 12. 경운기 전복사고로 크게 다쳐 더 이상 농사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2003. 9. 24. 이 사건 제1토지를 위 김○규로부터 증여받은 것이E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펴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받아들여 면제조치를 하였다가 내부감사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가 적법하게 수려된 것으로 믿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 측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받아 2003.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2006. 6. 26.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3년 이상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부과의적법여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 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의 결정절차 없이 납세의무자의 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감면사유에 해 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피고가 확정 신고기한까지 그 오류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쥬드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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