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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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