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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3 2012고합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9세)의 친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그 또래보다 가슴 등의 성장발육이 빠른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2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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