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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85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 2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D’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등 주류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D’에서, 손님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 반주 장치인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일반음식점 영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E의 경우 32세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점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은 2013. 1. 2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5회에 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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