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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62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5. 24. 23:10경까지 위 업소에 룸 8개, 이동식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 반주 장치 3대 및 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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