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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5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6. 01:00경 위 ‘C주점’에서, D(여, 21세) 등 여성 3명을 속칭 ‘도우미’로 고용하여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인 E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경부터 2012. 9. 16.경까지 위 ‘C주점’에서, 손님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 반주 장치인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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