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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2고단1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1. 01:30경 사천시 C에서 성불상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2:00경 사천시 E모텔 303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F아파트 204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2.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 필로폰 약 0.4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3. 03:4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수감 중 유치장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며 그곳 화장실 좌변기의 덮개와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좌변기를 수리비 341,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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