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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5 2016노68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 11.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양형 부당과 함께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의 경우 간음한 사실이 없고, 제 4 항 및 제 5의 나. 항, 제 6, 7 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졸 피 뎀을 먹인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7. 2. 27. 자 의견서에서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강도와 강간의 경합범이라는 법리 오해 주장을, 제 4 항 및 제 5의 나. 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간음행위가 없었다는 사실 오인 주장을, 제 6, 7 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사실 오인 주장과 함께 강도와 강간의 경합범이라는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13. 자 탄원서 및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 판시 제 6, 7 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제 6, 7 항 기재 범행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 만 판단하기로 한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J에 대한 강도 강간의 점(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 피 뎀을 먹인 다음 강간하였고,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다시 졸 피 뎀을 먹인 다음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강도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도 강간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W에 대한 강도 강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원심 판시 제 6, 7 항 기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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