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64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4: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어린이공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용봉IC 진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09,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오리궁뎅이’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