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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39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9. 5. 피고와 사이에 ‘상품명 C보험(부부계약정액형), 주피보험자 원고, 가입금액 주계약(연금) 1,500만 원, 과로관련3대질환사망특약, 암보장특약, 휴일보장특약 1,500만 원, 입원특약 500만 원, 월 보험료 66,000원, 납입기간 10년’으로 하여, 원고가 2018. 9. 5.까지 생존할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의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0년간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계약 가입금액이 3,000만 원/구좌인 이 사건 보험의 1/2 구좌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2018. 9. 5.경 원고에게 생존연금으로 1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주계약의 가입금액이 5,000만 원/구좌, 생존연금은 그 가입금액의 1/10인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 1/2 구좌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생존연금으로 250만 원(= 500만 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보험약관을 근거로 원고에게 생존연금 125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생존연금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약관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금보험 1구좌의 가입금액은 5,000만 원이고, 원고가 연금개시일까지 생존한 경우에 매년 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약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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