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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8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2. 23:50경 김해시 C아파트 104동 앞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2014. 6. 4.) 후보자들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벽보 17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3. 00:10경 위 제1항 기재 C아파트 관리동 2층 창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아파트 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벽보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 홍보물인 벽보를 훼손시킨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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