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01:50경 춘천시 C 주점에서 당시 통장에 잔고가 없는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D에게 시가 16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 시가 26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주 2병 합계 43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