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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나623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6. B와 사이에, 공사대금 43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3. 12. 30.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35,200,000원(부가세 포함), 납기일(승강기 주설비의 완성검사일) 2013. 11. 9.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승강기를 제작ㆍ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승강기 공사’라 한다), 계약금 10,560,000원은 계약 후 10일 이내, 중도금 21,120,000원은 주자재 현장 반입 후 10일 이내, 완불금 3,520,000원은 필증 교부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와 B는 2013. 10. 20.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마감일을 2013. 12. 30.에서 같은 해 11. 30.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4. 계약금 10,560,000원을, 같은 해 11. 18. 22,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예정된 납기일까지 이 사건 승강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승강기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한 날짜까지 완료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승강기 공사대금 잔액이 2,640,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2,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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