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7.27.자 2018아141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412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7. 27.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3533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27.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박재우
판사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