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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4구합70709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시 구로구 C, 3층 및 4층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요양기관인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2. 2.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3. 7. 8.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9. 1.부터 2011. 12.까지 실제로는 환자가 1회 내원하여 양쪽 무릎에 관절강내 주사를 시술받았음에도 마치 2회 내원하여 한쪽 무릎에 관절강내 주사를 각각 시술받은 것처럼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총 16,411,150원의 진찰료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65,644,6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내원일수 증일청구 내역을 ‘이 사건 증일청구 내역’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한 주에 양쪽 무릎에 관절강내 주사를 시술받아야 하는 환자가 1회 방문시 양쪽 무릎에 모두 시술하였음에도 마치 한 주에 2회 내원하여 각 한쪽 무릎에 관절강내 주사를 시술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들은 환자들의 요구와 편의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환자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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