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장암에 걸렸다. 항암치료를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결혼하면 같이 갚아나가자. 결혼하기 전 암 치료 보험료가 나오니 그 돈을 미리 갚아도 되고, 네일아트샵에 취직하면 그 돈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장암에 걸린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장암 치료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10쪽, 55쪽),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0쪽, 161쪽, 163쪽, 189쪽, 190쪽, 228쪽, 229쪽),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