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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리니지 게임 35억 910,726아데나 공소사실 기재 35억 아데나를 정정한다. 를 판매하겠다”면서 대금을 받으면 정상적인 게임머니를 넘겨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아데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고 획득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게임회사로부터 회수 조치될 수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 계좌(번호 E)로 합계 8,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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