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1. 자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초순경 ‘ 지 인인 피고 B이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좀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 주면 할부금과 이자는 피고 B이 납부하고 한 달 이내에 차량과 대출 명의를 이전해 간다고 한다’ 는 남자친구 D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10. 15. 피고 회사로부터 원금 31,000,000원을 이율 연 19.9%( 지연 배상금율 연 22.9%),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기간 36개월, 매회 납입금 1,150,492원 (2018. 11. 5. 자 첫 회 납입금 991,337원 )으로 정하여 대출 받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구입하기로 하되 대출금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로 입금 받기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31,000,000원을 E 계좌에 입금하였고, E은 그중 8,100,000원을 ㈜F에, 6,800,000원을 G에게, 16,1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송금하였다.
피고 B은 2018. 10. 17. 원고에게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E 직원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뒤 집 앞에 세워 두었다.
그런 데 피고 B이 2019. 1. 8.까지의 할부금만을 지급하고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할부금 및 이자를 원고에게 입금할 것과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갈 것을 독촉하였다.
마. 피고 B이 2019. 2. 경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갔으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금은 계속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 할부금으로 2019. 3. 9. 1,153,157원, 같은 해
4. 8. 1,152,235원, 같은 해
5. 8. 1,151,713원 등 합계 금 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