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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1978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14.자 10,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10,000,000원에 관한 대출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B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10. 14.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원고의 주민등록 진위여부 확인 및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5. 10. 14.자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원고 명의 휴대전화(C)로 본인인증을 실시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 본인 의사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2015. 11. 20.부터 2016. 7. 20.까지 총 9회에 걸쳐 2,816,428원을 대출원리금으로 변제하였고, 특히 2016. 3. 20.자 변제금 309,119원은 원고가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가사 이 사건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입금한 농협계좌의 소유자로서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거나, B에게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B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효력 이 사건 대출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달서구 D동 주민센터,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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