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14.자 10,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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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10,000,000원에 관한 대출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B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10. 14.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원고의 주민등록 진위여부 확인 및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5. 10. 14.자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원고 명의 휴대전화(C)로 본인인증을 실시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 본인 의사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2015. 11. 20.부터 2016. 7. 20.까지 총 9회에 걸쳐 2,816,428원을 대출원리금으로 변제하였고, 특히 2016. 3. 20.자 변제금 309,119원은 원고가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가사 이 사건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입금한 농협계좌의 소유자로서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거나, B에게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B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효력 이 사건 대출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달서구 D동 주민센터,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