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18 2019나63263
양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24,037,152 원 및 그중 19,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7. 9. 7. 피고와 사이에 19,600,000원을 이자 연 19.9%, 연체 이자율 26.9%( 연체 일수 30일 이하) 및 27.9%( 연체 일수 30일 초과) 로 정하여 대출하되 60개월( 납 부조건 : 첫 회 납입금 599,236원, 매회 납입금 518,200원 )에 걸쳐 상환 받기로 하는 오토론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19,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원리 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납입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 8 조 등에 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8. 11. 2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원 금은 19,600,000원이고, 연체 이율 22.9%를 적용할 때 미수 이자는 3,692,889원, 연체 이자는 744,263원이다.

마. 원고는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9. 11. 경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원리 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9. 12. 18. 경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 11 내지 13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원리 금 채권을 최종 양수한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대출 원금과 대출 일인 2017. 9. 7.부터 2018. 11. 28.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합계 24,037,152원[= 대출 원금 19,600,000원 이자 및 지연 손해금 합계 4,437,152원(= 3,692,889원 744,263원)] 및 그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