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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73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323,289원 및 그 중 44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2. 26.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 한다)와 사이에 B아파트 411동 2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896,000,000원으로 정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5. 피고에게 448,000,000원을 대출과목 KB주택자금대출, 변제기 2011. 4. 15.(이후 2013. 4. 15.로 연장됨), 이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따른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2. 기준으로 원금 448,000,000원, 약정이자 2,793,800원, 지연손해금 102,529,489원 등 합계 553,323,2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약관에 따른 연체이자는 연 14.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553,323,289원 및 그 중 차용원금 44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대출과목이 주택자금대출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원고와 대한리츠 사이에서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랐을 뿐이며, 특히 이 사건 대출이자는 대한리츠가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원금 및 이자는 대한리츠와 이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지급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위 아파트 건설의 지체로 인한 것이어서 대한리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단 대표인 원고가 책임져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한리츠가 이 사건 대출이자를 대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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