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2013. 12. 1. 피고 C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한 기존의 위 수탁 관리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 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위탁 관리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총괄책임자인 관리소장( 생활지원센터 장, 이하 ‘ 센터 장’ 이라 한다) 을 배치하고( 제 5조 제 1 항),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영 제 51조 제 5 항의 규정 주택 법 시행령 (2013. 1. 9. 대통령령 제 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조 제 5 항 ‘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 관리업자의 직원인사 ㆍ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위반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 9조 제 2 항)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이 없을 때는 해지된 것으로 보되, 기간 만료 후 1개월 경과 시는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임금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센터 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 계약에는 ‘ 민원 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사업주체가 결의로 근무 부적격자로서 교체를 요구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