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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권한 없이 F으로부터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고 그러한 명의 변경은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권리를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주 명의가 피해자의 딸인 M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필요 서류인 인감 증명서 등을 주었고, 실제로 위 건축주 명의가 2016. 10. 17. 피고인에서 M으로 변경된 사실, 피해자는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위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공사를 문제없이 진행하였고, 현재 준공 서류가 접수된 상태인 사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전혀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원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도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 증거 및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서 말하는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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