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45,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4. 26...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된장 등 식품재료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합계 6,211,0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동생인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원고도 피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에 ‘청구’가 아닌 ‘영수’로 되어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식품, 식품재료 유통판매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2015. 1. 30.경까지 합계 21,965,010원 상당의 각종 식품, 식품재료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8,82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45,010원(= 21,965,010원 - 18,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3,145,01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