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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2가합3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4...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 A는 대전서부경찰서 J지구대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전직 경찰관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선정자 I은 원고 A의 모이다.

나. 원고 A는 2008. 2. 12.경 피고 C으로부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구속기소되어 2008. 7. 17. 형사재판 제1심(대전지방법원 2008고합70-1, 46, 67, 71호)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09. 1. 7.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8노394호)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2009. 4. 9. 기각(대법원 2009도858호)되었다.

다. 피고 C은 위 ‘나’항 기재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원고 A에게 금품을 교부한 액수, 교부 시기 및 방법, 교부한 횟수, 교부한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1) 검찰에서 처음으로 피고 C이 원고 A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원고 A가 2007. 1. 30. 대전 서구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는 K 경찰관을 데리고 와서 원고 A에게 현금 1,000만 원 준 사실이 있다. 원고 A가 먼저 와서 쇼핑백에 담은 돈을 원고 A에게 건넸는데, 식사를 마친 후 헤어지면서 보니까 그 쇼핑백을 K 경찰관이 가지고 있었다. 2007. 3. 중순경 원고 A에게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 대전 유성구 소재 L 호텔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M(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진정사건에 관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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