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에 있는 신흥3가 앞 교차로를 대동 쪽에서 효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1치수교 쪽에서 충남중 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인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1. 교통사고보고 (2) 약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