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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에 있는 신흥3가 앞 교차로를 대동 쪽에서 효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1치수교 쪽에서 충남중 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인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1. 교통사고보고 (2) 약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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