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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4:4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법당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위 법당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법당의 문을 쓰러뜨리고 법당 내 제기 10여개를 밀어 쓰러뜨리고 법당 앞 마당에 있던 고추 모종 및 상추 모종 여러 개를 쓰러뜨리는 등 위 법당 내 집기류 시가 불상 및 고추 모종, 상추 모종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 61조).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남편인 E로부터 받았던 폭력( 이 법원 2015 버 126) 및 양 어머니인 피해 자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를 금전으로 변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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