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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4.01 2019노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3. 19.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과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2018. 8. 초순 일자불상 06:00경'으로 특정되어 위법하고 그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언어,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종합장애 1급 장애인으로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해일시가 2018. 8. 20.로 특정되었는데, 그 후 주변 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영상인식기에서 2018. 8. 20.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지나간 행적이 확인되지 않자 검사는 피해자와 3차례(2018. 5. 말 18:30경, 2018. 6. 말 06:00경, 2018. 8. 초 06:00경)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소 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이 부분 범행일시를 특정한 것은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범행일시를 그와 같이 특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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