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선고 2018고합6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국선)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부터 5. 12.까지 사이 중 불상의 일자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2018. 4. 21.자 외부활동증명서와 2018. 5. 12.자 외부활동증명서를 모두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범행 일시를 2018. 4. 21.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에게 누범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검사가 자의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6. 8. 최초 진술 시 범행일시는 4. 28.이라고 특정하였던 점(수사기록 23, 57쪽), 검찰수사관은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외부활동 참가증명서를 모사전송 받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을 고려하여 2016. 4. 21. 이 범행일시라는 취지의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자료 첨부)(수사기록 175쪽)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누범규정을 적용할 의도로 범행일시를 2016. 4. 21.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가 자의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4. 21.부터 5. 12. 사이에 피해자의 주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던 날 23:30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깨, 팔 등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때 한 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모친 F도 피해자를 혼자 집에 두고 김포로 떠날 때 피고인이 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범행일시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력이 흐려진 데 따른 것이거나 착각에 의한 진술로 보일 뿐이다.

3) 피해자가 학교로 나온 상담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위 상담사로부터 이에 관하여 전해 듣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친 F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를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G 메시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하였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보호자가 화를 내어 추가적인 도움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학교에 나온 상담사에게 피해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일시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봉사활동을 다녀온 날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범행일시를 2016. 4. 21. 23:30경 또는 2016. 5. 12. 23:30경으로 전제한 다음 위 양 일시에는 피고인이 서울에 없었다거나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8. 6. 9.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범행일시가 자신이 H 병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날인 2018. 4. 28.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일시가 봉사활동 가기 전날 밤인 2018. 4. 20. 또는 2018. 5. 11.이라고 진술하여,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F가 김포로 갈 때 자신이 F를 배웅하는 것을 보고는 "혼자만 있냐?"고 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범행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나름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배웅하는 것을 본 날은 2018. 5. 11.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8. 5. 11.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내던 만 12세 여아인 피해자가 집을 혼자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자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