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12. 10. 16. 05:30경 D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내황교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었다.
(2) C은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가해 차량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시키면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를 들이받아 피고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보험 가입관계 (1) 피고의 아들 F은 G 차량에 관하여, 피고의 사위 H은 I, J 차량에 관하여 원고를 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각 가입(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위 각 피보험 차량별로 각 무보험차상해특약(이하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상내용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①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 를 불문합니다) (2) 이 사건 특약의 주된 내용(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3) 가해...